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자율안전컨설팅의 대상, 주요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최근 2년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민인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2. 주요 내용

❑ 컨설팅 실시 관련 사항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자율안전컨설팅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산업안전지도사 등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하고
  •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하면,

  • 3. 혜택
  • 고용노동부 지도, 감독면제 혜택 부여합니다

  • 저희 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는
  • 해당사업장이 원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자료)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 실시목적
❍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도
❑ 실시개요
❍ 실시대상(참여업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시공현장

① ‘23년(발생일 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③ ‘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 컨설팅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세부일정
❍ 접수: ‘24.02.13. ∼ ’24.02.27.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컨설팅 승인 여부 심사위원회 개최
-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 컨설팅계획서 등을 종합심사 후 승인(필요시 현장 관계자 면담)
❍ 내 용: 자율안전컨설팅 계획, 시공사의 현장관리 노력, 본사의 지원 등 종합평가
❍ 운 영: 청주지청장 승인 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이행
❑ 컨설팅 승인 심사 및 실시관련 사항(별지 참조)
❑ 특기사항
❍ 승인 현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감독 유예
- 단, 중대재해 발생, 본부 별도 지시사항 등에 따른 감독은 실시
❍ 컨설팅 기관 지도사항 이행부실 현장, 컨설팅 승인 취소
❍ 중대재해 발생 시 컨설팅 승인 취소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