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 ||
❑ 실시목적 ❍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도 ❑ 실시개요 ❍ 실시대상(참여업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시공현장
❍ 컨설팅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 세부일정 ❍ 접수: ‘24.02.13. ∼ ’24.02.27.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컨설팅 승인 여부 심사위원회 개최 -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 컨설팅계획서 등을 종합심사 후 승인(필요시 현장 관계자 면담) ❍ 내 용: 자율안전컨설팅 계획, 시공사의 현장관리 노력, 본사의 지원 등 종합평가 ❍ 운 영: 청주지청장 승인 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이행 ❑ 컨설팅 승인 심사 및 실시관련 사항(별지 참조) ❑ 특기사항 ❍ 승인 현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감독 유예 - 단, 중대재해 발생, 본부 별도 지시사항 등에 따른 감독은 실시 ❍ 컨설팅 기관 지도사항 이행부실 현장, 컨설팅 승인 취소 ❍ 중대재해 발생 시 컨설팅 승인 취소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