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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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현장 맞춤형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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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0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0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0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04

적정성 확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신설 2021. 5.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1. 11. 19.]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 신설 2021. 5. 18.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1. 5. 18. >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계획단계]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설계단계]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3. 삭제 < 2024. 6. 28. >
4. 삭제 < 2024. 6. 28. >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삭제 < 2024. 6. 28. >
공사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시공단계]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