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반기에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발생과 경영자처벌사례 등을 살펴보면
수사단계에서 제일먼저 체크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키씨엠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
공단, 공사 및 공무원 출신의 자문그룹과 협업하고
  •  업무협약한 로펌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안전지도사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쳬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이행점검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보건교육 등 고품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일은 만약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잘 대응해야합니다
저희 키씨엠건축사사무소 직원일동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자 등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02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03

명령사항의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04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사망자 발생)의
       중대산업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사망자 1명이상 발생)의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시)의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서는 경영자 등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경영자 등의 처벌과 제15조의 손해배상의 책임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확인 점검 등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안전보건체계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희 키씨엠(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ikoreaki@naver.com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상담 및 문의]
건설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ISO45001(안전)심사원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가 업무지원합니다

010-5352-7037
ikoreaki@naver.com
상담문의  010-7372-7135
[보기]
삼담 접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