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및 인허가, 공사감리 및 각종 건설컨설팅 등 
건설대행서비스는 건축사법 제19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건축주께서 구상하시는 건축 설계 및 검사 확인 보고서작성 사업기획 등
건축 및 설계등 건설과정에서 어려우신사항에 대하여

저희 케이에스큐(KSQ) 건축사사사무소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가 협업하여 건축관련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공기업 32년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품격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건축물의 모든 시작과 끝은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리모델링 /
인테리어 토지 매매 / 부동산 거래 / 
임대차 계약 농지와 산지(전.답.임야) 전용 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위반건축물 / 철거∙해체•양성화 재해∙재난.피해 복구 건축물 성능 개선.보강 등
건축관련업무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개정 2017. 12. 26., 2019. 4. 30. >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