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업무지원 서비스는 건축사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된 건축사가 하여야 합니다

  • 저희 키씨엠 건축사사사무소 주식회사는 

  • 1. 하자 분쟁 등으로 소송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하자여부 사항 등을 자문을 받는 업무에 적합하게 해당 전문가가 대응하며

2. 건설감정업무는 건설법무학회 및 건설감정사협회 및 
저희 케이에스큐 및 케이에스 안전기술원 및 업무협약한 로펌  등과 협업하여
소속 전문 건설감정사가  건설감정업무를 수행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개정 2017. 12. 26., 2019. 4. 30. >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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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10-737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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