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교육 및 강의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효과 및 
사업장 사정상 직접 교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케이에스(KS)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지도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해당사업장 맞춤형 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20. 6. 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